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 만에 붙잡혀

유영규 기자 2024. 2.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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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개인투자자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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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개인투자자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 씨로부터 현금 9억 6천615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고는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친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오늘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공범 1명은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전날 현장에서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 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어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A 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을 새벽 시간에 검거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B 씨의 자금 출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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