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사전통지…경찰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2024. 2.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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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경찰은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의사들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지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실제 면허 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병원 측에는 집단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이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입니다. "

경찰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사 집단행동 고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주동 인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개시명령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병원당 20여 명의 경력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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