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30% 챙긴 산재 브로커…정부, 엄중 조치 나서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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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20일 공개된 중간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인 감사와 점검 결과가 포함됐다.
감사는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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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1개소 처음으로 수사 의뢰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을 점검해 산재 관련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자 A씨 사례처럼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으로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했다. 영업행위를 벌여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적발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에 대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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