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데 일 안 해" 훈계했다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한 공동주택 주민인 A 씨는 지난해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A 씨는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 씨를 2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 "사직할 전공의들 필독" 행동지침 게시글 발칵…경찰 수사
- [뉴스딱] 아이에게 "귀 따갑다" 한마디에…종업원 폭행한 엄마
- 수갑 차고 국밥 먹은 남성…"친구가 준 것" 해명했지만 결국
- "10년째 내 집인데 느닷없이 쫓겨날 판"…무슨 땅이길래
- 입간판 들고 와 냅다 '쾅'…"불법 주차 응징" 차들 부쉈다
- 직업소개소 숙소에 불…동료 살해 뒤 방화한 현장이었다
- '전권' 이준석에 "전두환 같다"…개혁신당 벌써 갈라서나
- 설연휴에 희뿌옇던 하늘…나사 위성에도 찍힌 먼지 정체 [사실은]
- "나발니 시신에 경련 제압 멍 자국"…추모 시민들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