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10억 들고 달아난 6인조 검거…암호화폐 거래 사기

박소영 기자 2024. 2. 20.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노상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4시2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40대 남성 B 씨를 속여 9억66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들은 차량 내에서 현금을 주면 암호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후 B 씨를 문에서 밀치고 도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다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노상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4시2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40대 남성 B 씨를 속여 9억66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돈을 훔쳐 차로 도주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씨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약속한 다음 5만 원짜리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A 씨 일당들은 차량 내에서 현금을 주면 암호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후 B 씨를 문에서 밀치고 도주했다.

B 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 붙잡았다. 나머지 일당 5명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천 일대에서 각각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돈을 회수했으며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