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15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조정해야"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2.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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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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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충남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과 개인 외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할 것 등을 제안 내용에 담았다.

공동건의문을 통해서는 "현행법은 관할 구역 및 주민을 공유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 지방정부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지역 기여 등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 및 인식이 날로 확산하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모금 주체와 사용 용도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 원 기부 건수가 총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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