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해도 소비자 보호 위한 사후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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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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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불균형, 고가요금제 집중 등 문제 재발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 진다.
보고서는 법이 폐지되면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심(eSIM)이 상용화되고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면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통사가 판매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알뜰폰과 소형 유통점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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