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주의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 산황동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불이 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파이프 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작업하다 불티가 들판의 지피물로 튀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 산황동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불이 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단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관계자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만명이 본 "이강인, PSG서 방출"… 가짜뉴스 판치는 유튜브 - 머니S
- AI 시장 성장에 LG이노텍·삼성전기 웃는 이유 - 머니S
- "첫날 상한가" 스팩 상장 인기… 사피엔반도체 이어 피아이이 온다 - 머니S
- 건설자재, 3년 만에 35% 폭등… "수급 비상" - 머니S
- [오늘의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1332.75원 출발 예상… "모멘텀 부재 속 강보합" - 머니S
- 늘어나는 AI 수요… 반도체 신시장 열린다 - 머니S
- 똑똑해야 팔린다… IT·가전 제품에 스며든 'AI 두뇌' - 머니S
- 큐렉소, 미국서 "의료로봇 해외 시장 확장" - 머니S
- 가운 벗고 환자 버린 전공의… "증원 반대는 정당성도 없다" - 머니S
- 메리츠화재, 연봉 '최대 60%' 성과급… 지난해보다 더 준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