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무면허 음주 운전한 60대 차량 몰수
구준회 2024. 2. 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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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과 함께 차량 몰수조치 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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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과 함께 차량 몰수조치 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충남 공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한 혐의입니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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