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방어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변호인단 선임

박미주 기자 2024. 2.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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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 등을 받아 법적 보호·자문을 받기로 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와 자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 지도부 2명에도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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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 의사 등 후원 받아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 등을 받아 법적 보호·자문을 받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면허정지' 등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와 자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와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재 2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변호인단이다. 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를 담당할 계획이다.

수임비용은 선배, 동료의사들의 후원과 미생모 회원들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직 예정인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 지도부 2명에도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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