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여행가는달,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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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을 배포한다.
설 연휴 기간(2.7~25)에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더라도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그때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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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을 배포한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 같은 취지로 숙박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숙박할인권은 2월 27일 부터 매일 오전 10시,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사용기간은 입실 기준 오는 4월14일 까지이다.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2월 27일(화)부터 4월 14일(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2.7~25)에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더라도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그때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ktostay.비짓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비 인상 부작용이 없도록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숙박할인권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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