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 폭행, 경찰에 발차기까지..20대 취객 '난동'

조유현 2024. 2. 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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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9일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손 부위를 치료해 주던 간호사를 밀치고 보안요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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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격분.. 불구속 입건
채널A 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9일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손 부위를 치료해 주던 간호사를 밀치고 보안요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는가 하면,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도 발로 차는 등 때렸다가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응급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 유감을 나타내며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이에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응급실 #취급난동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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