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선 도로서 택배차량에 70대 여성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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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택배차량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쯤 전남 장성군 서삼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74)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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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스1) 박지현 기자 = 한낮 택배차량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쯤 전남 장성군 서삼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74)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행인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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