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 추행…80대 남성, 벌금형

이재은 2024. 2.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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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을 추행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청소하던 미화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자에 올라 거울을 닦던 B씨를 뒤에서 추행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밖으로 나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등을 바탕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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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면, 엘리베이터 CCTV에 담겨
1심 벌금 600만원 선고, 2심 항소 기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을 추행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청소하던 미화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자에 올라 거울을 닦던 B씨를 뒤에서 추행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등을 바탕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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