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지인에 "공기총 보내줘"…13회 밀수입 시도한 남성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총 13회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연지탄 등 총포 부품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총 13회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연지탄 등 총포 부품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총포나 화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경찰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을 국내로 배송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2월 23일 직진 금지 차로에서 주행하다 피해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도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취소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준법 의지가 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깁스' 손흥민, 전지현과 무슨 대화?…활짝 웃으며 "아 정말요?" - 머니투데이
- 클린스만 "북한 가까워 싫었다"…국내 거주 안한 감독의 황당 발언 - 머니투데이
- "아기 심장 뛰는 게 느려서"…'이은형♥' 강재준, 폭풍 오열 - 머니투데이
- 황인범 "아시안컵 결과, 절망할 시간도 사치…비판받은 점 인정해" - 머니투데이
- 류현진, 12년 만에 '한화 복귀' 유력…이승엽도 깜짝 놀랐다 - 머니투데이
- 골프채 맞아 안면골절→활동 중단한 남자 아이돌…손배소 승소 - 머니투데이
- "나 강남 근무한 교장이야"…교장실 '와인파티' 강요, 폭언도 퍼부어 - 머니투데이
- 아내 암 보험금으로 차 구입한 남편…따졌더니 "내가 돈 내줬잖아" - 머니투데이
- 양동근, 미국 교도소 간 근황…"카녜이 웨스트 같다" 눈물의 기립박수 - 머니투데이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