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채 국밥먹는 수상한 남성…“재미로 찼다” 변명에도 체포된 이유
김자아 기자 2024. 2. 20. 08:32
설 연휴 기간 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해 3일 동안 차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 A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갑을 찬 경위를 파악했다. A씨는 명절 연휴 장난으로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당시 한 손에 수갑을 찬 채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1년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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