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채 국밥먹는 수상한 남성…“재미로 찼다” 변명에도 체포된 이유

김자아 기자 2024. 2. 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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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경찰청 유튜브

설 연휴 기간 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해 3일 동안 차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 A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갑을 찬 경위를 파악했다. A씨는 명절 연휴 장난으로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미로 수갑을 찬 A씨가 '경찰제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경찰청 유튜브

경찰은 출동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당시 한 손에 수갑을 찬 채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1년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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