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후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 군의관 갈 수 있을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발하면서 단체로 사직계를 내거나 파업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사직계를 내더라도 사직계는 수용되지 않고 진료거부를 한 전공의들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만약 실형을 선고받으면 1년이내의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만약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군미필자들은 전공의를 그만두면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들이 정말로 군의관으로 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참고로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자들은 모두 의무사관후보생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란 군에서 필요한 의무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이 되기 전의 신분을 지칭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전공의 수련과정에서 33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일단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병적편입된 사람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수료후 의무장교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많은 수의 의무사관후보생들은 현역장교로 임관이 되지만 일부는 공중보건의사나 국제협력의사로도 편입이 된다.
문제는 이전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의무사관후보생 중에 일부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편입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현역장교임용을 전제로 수련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의무분야 현역장교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이 군인사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데일리메디, 의무사관후보생도 장교 결격사유 적용, 2016.1.20)
현재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장교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에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만약 전공의들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군의관으로 임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설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간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벌금형과 함께 1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다. 정부는 이들이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완전히 빠지거나 배제되었을 경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만약 이번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사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혼란이 최소 3-4년정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전공의들도 현재의 상황에서 사직한다면 1-4년간의 전공의로 근무한 노력이 허사가 되고 상당한 기간동안 의사경력이 중지되는 것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3-4년 동안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의사가 매우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한 축이 완전이 무너지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의과대학생이 휴학한다면 내년에 의과대학 신입생을 뽑지 못할 수도 있다. 의과대학이 휴학생 복학 후 정원의 두배 혹은 세배나 되는 학생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형, 자격정지, 자격취소, 군입대 등과 같이 전공의들을 겁박을 하는 듯한 말들은 사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단체는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치킨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창범 교수 (heartp@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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