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왜 일 안해"..이웃男 훈계하다 뺨 맞은 60대,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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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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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의 한 공동주택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A씨의 지적에 기분이 상한 B씨는 말다툼 끝에 A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웃 #말다툼 #훈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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