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데 일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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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단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미필적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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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단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미필적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이웃에 살던 50대 주민에게 젊은 데 일을 안 하느냐며 훈계했다가 뺨을 맞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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