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비 빌려주면…" 식당 주인들 이 말에 속아 현금 건넸다

박상혁 기자 2024. 2. 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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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 후 해당 식당 사장에게 주차한 차량이 견인됐다며 돈을 빌려주면 식사 후 계산하겠다는 수법으로 30만원가량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영상에서 50대 A씨는 지난 1월 18일 식당 주인에게 "주차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견인됐다"며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 번에 계산하겠다"고 속여 4만원을 받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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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비를 빌려달라며 3만원을 빼앗아 간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

식당 예약 후 해당 식당 사장에게 주차한 차량이 견인됐다며 돈을 빌려주면 식사 후 계산하겠다는 수법으로 30만원가량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유튜브 경찰청 채널에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대로 RUN"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50대 A씨는 지난 1월 18일 식당 주인에게 "주차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견인됐다"며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 번에 계산하겠다"고 속여 4만원을 받아 사라진다.

이후에도 그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재래시장 주변 식당을 찾아 같은 수법으로 식당 7곳에서 총 3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피해 신고 4건을 접수한 뒤 식당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지난달 2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는 누범 기간에 있었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정당방위 등이 인정돼 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법정형의 가장 긴 기간이 2배까지 늘어난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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