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112 신고…용의자 추적

유영규 기자 2024. 2. 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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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 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9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돼 일단 사기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이라며 "신고자가 데리고 온 인물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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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 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9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금 주인 A 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절도가 아닌 사기 사건으로 보고, 용의차량으로 지목된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수배하는 등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 실제로 10억 원이 맞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돼 일단 사기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이라며 "신고자가 데리고 온 인물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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