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바꿔치기’…집행유예 받은 이루, 다시 법정 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오는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7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오는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며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루는 음주운전 적발 후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반성하며 자숙하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직후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1700억 ‘아우루스’?
- “교도관한테 맞아 전치 10주 골절상”…경찰, 수사 착수
- 나이트클럽 화재로 100여명 사망…'최악의 참사'[그해 오늘]
- 성기 확대하려다 되려 댕강 잘려...보상금은?
- “1억원 빌린 뒤 잠수”…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 혐의’ 검찰 송치
- 강남도 재건축 힘들어…평당 800만원대도 시공사들 ‘절레절레’
- “테슬라보다 더 샀다”…엔비디아 효과에 끓어오르는 반도체株
- "대기업이냐 XXX아?" 카페서 9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쌍욕'
- '공모주 슈퍼위크' 17兆 다시 개인 품으로…다음 행선지는?
- '금2 은1 동2' 역대 최고 성적 한국 수영, 더이상 변방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