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허위신고였다 하자"…돈 받고 성폭행범 편든 남친

2024. 2. 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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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A 씨는 친구인 B 씨가 전 여자친구인 C 씨를 성폭행하고 상해한 일로 구속되자 C 씨의 현재 남자친구인 D 씨에게 접근했는데요.

A 씨는 D 씨에게 "여자 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돈이 탐난 D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D 씨는 구치소에 있던 가해자 B 씨에게 편지를 보내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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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A 씨는 친구인 B 씨가 전 여자친구인 C 씨를 성폭행하고 상해한 일로 구속되자 C 씨의 현재 남자친구인 D 씨에게 접근했는데요.

A 씨는 D 씨에게 "여자 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돈이 탐난 D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D 씨는 A 씨로부터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았는데요.

이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며 여자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에 D 씨는 구치소에 있던 가해자 B 씨에게 편지를 보내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D 씨는 법원에 녹음파일 편집본을 제출했고, 법원에 직접 출석해 허위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레식 등을 통해 금방 들통났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달 A 씨와 D 씨를 위증교사와 위증,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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