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가족들 면회 질투나"…요양병원 옆자리 환자가 살인

정희윤 기자 2024. 2. 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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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동료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유족의 제보가 어제(1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줬는데, 경찰 수사 결과 동료 환자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정지 왔다"…어버이날 앞두고 날벼락


지난해 5월, 제보자는 어버이날 하루 전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고, 제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울고 있는 제보자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


그런데 제보자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은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고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어머니의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보자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질투심이 났다'고 진술한 한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용의자…병원도 공범?


제보자는 요양병원 측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했고, 제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회진도 돌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만큼 이 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용의자 역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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