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안돼…군산해경 23~25일 일제단속

고석중 기자 2024. 2.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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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빙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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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사고 위험성 높은 해역 중심으로 진행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빙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로 주요 항·포구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이 대상이다.

특히,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박경채 서장은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 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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