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두드리려 했다?…미화원 추행 80대, CCTV 찍힌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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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을 추행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쯤 울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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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을 추행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쯤 울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화원 B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려 했는데 손을 밀쳐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폐쇄회로TV)를 보면 A씨가 벽면 청소를 위해 의자에 올라선 B씨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의 미화원 교체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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