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 인신매매’ 필리핀 여성들, 한국 정부 상대로 재심 청구

오세진 기자 2024. 2.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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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이 자신들에게 강제출국(퇴거)·구금(보호) 명령을 내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권고하자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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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취업비자로 입국 뒤 성매매 강요 내몰려
유엔 지난해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배상” 권고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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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이 자신들에게 강제출국(퇴거)·구금(보호) 명령을 내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권고하자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필리핀 여성 3명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강제퇴거·보호 명령으로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세 여성은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2014년 한국에 왔으나, 유흥업소 사장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다가 2015년 3월 경찰 단속에 걸려 45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된 뒤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며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각각 2018년, 2020년 최종 패소했다.

여성들이 재심 청구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지난해 10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3명의 필리핀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사법 및 충분한 구제방안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 한국 정부를 향해 세 사람에게 완전한 보상을 하고 인신매매 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배상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4월 전까지 위원회에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원회 결정이 재심 대상 판결에 어떤 법적 구속력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유엔의 권고는 유엔의 국제 인권 규범을 당사국이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다층적인 취약성(여성·이주민·가난 등)을 포착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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