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평창 LPG 가스 폭발에 전신 화상 입은 3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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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강원 평창에서 발생한 LPG 폭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중환자 2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경 서울의 한 화상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35)가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가스 폭발이 일어나 변을 당했다.
전신 화상을 입은 A 씨는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피부이식 등의 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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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경 서울의 한 화상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35)가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가스 폭발이 일어나 변을 당했다. 전신 화상을 입은 A 씨는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피부이식 등의 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설의 규모도 따져봐야 한다.
전신 화상을 입은 또 다른 60대 중환자도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9시 3분경 평창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 폭발로 영화를 보고 나오던 A 씨와 인근을 지나던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전신화상을 입었다. 또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인근 주택 등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57)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일 벌크로리 기사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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