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왜 일안해" 50대에 훈계했다 뺨맞자…살인하려 든 60대

2024. 2. 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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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인하려 든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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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인하려 든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공동주택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B 씨는 기분이 상해 항의했고, 말다툼을 벌이다 A 씨의 뺨을 때렸다. A 씨는 이에 화가 나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 씨를 2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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