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추행하고 "청소불량하니 짤라라"... 80대 男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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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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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화원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A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지자 B씨는 A씨 손을 뿌리쳤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나갔다. B씨는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선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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