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잇따른 부동산PF 관련 논란에 성과급 '눈치'
[편집자주]은행과 보험사, 증권사가 연 초 임직원에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과 '돈 잔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은행들은 성과급을 축소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불거진 증권사들도 성과급을 줄이는 분위기다. 보험사 직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핀 것과 달리 은행·증권사 직원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금융·증권업계에 성과급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①'빈익빈 부익부' 성과급 쪼그라든 뱅커… 함박웃음 보험맨
②메리츠화재, 연봉 '최대 60%' 성과급… 지난해보다 더 준다
③메리츠증권, 잇따른 부동산PF 관련 논란에 성과급 '눈치'
메리츠증권이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앞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검찰이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등이 불거지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경우 부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시기가 다르지만 통상 2월 전후로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 조건은 각 부서별 손익분기점(BEP) 달성이다.
금융회사는 이연성과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연성과급제도는 성과에 따른 보수를 최소 3년 이상 나눠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법제화했다.
메리츠의 경우 성과급은 4년에 걸쳐 지급한다. 첫해 60%에 이어 12%, 12%, 16% 등 4년에 걸쳐 지급되는 식이다. 부서별 BEP를 맞추지 못해도 과거에 책정됐던 성과급이 미지급되거나 차감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부동산PF에 대해 증권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충당금을 덜 쌓고 벌이는 성과급 파티를 막겠다'고 선언한 만큼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당분간 메리츠증권은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PF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등 부정적 기류를 지속해서 내비쳐왔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선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데 이어 24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선 "일부 회사 리스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 증권사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증권업계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3.85%로 전 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권업계에 보유한 PF대출 잔액은 6조3000억원 수준으로 부실이 현실화하면 전 금융업에 걸친 리스크 확산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4분기에 11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2018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연속으로 당기순이익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24분기 연속으로 기록을 더 늘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냉랭한 분위기 속 임직원 성과급 지급은 예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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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성과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가오는 성과급 시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증권사 17곳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한번에 지급해 현행법에 규정된 이연 지급의 원칙을 어긴 것을 적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부문은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 실제 손실 발생했을 때 사용하자는 게 감독당국의 취지"라며 "이런 취지를 살리지 않고 충당금을 안 쌓고 남은 이익을 과도하게 성과급으로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F 위기에 금융당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성과급 잔치가 올해도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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