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빌린 뒤 잠수”…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이로원 2024. 2. 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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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보컬그룹 출신 30대 가수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 가량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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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내용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남성 보컬그룹 출신 30대 가수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 가량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돈을 받은 후 연락이 점차 뜸해지고 동업 관련 소식도 없자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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