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내는 디지털세 "국내기업 200여곳도 과세 대상"

장우진 2024. 2.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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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200여곳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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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올해부터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200여곳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개국이 참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가 올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되는 만큼, 글로벌 조세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는 2025년 이후 발효 예정인 필라 1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라 2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필라 1(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며,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필라 2 대상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말까지다.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라 1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30개국 이상이 협정에 비준해야 하며, 해당국 소재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전체 적용 대상 모회사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다국적기업 모회사의 40% 이상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디지털 서비스가 소비되는 관할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일방적인 성격의 세제로,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늦어지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제정·시행했다,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은 UN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해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과 주요 유럽연합(EU) 국가 등 48개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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