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법에 '에스크로' 꺼낸 국토부

정혜윤 기자 2024. 2. 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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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방지의 해법으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 예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에스크로의 광범위한 도입은 전세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분도입 등 단계적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에스크로를 현 상황에서 바로 도입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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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방지의 해법으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 예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에스크로의 광범위한 도입은 전세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분도입 등 단계적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전세보증금 사기문제와 관련, "에스크로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바로 받아서 자기도 이 값을 써야 하는 게 시중의 관행이라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크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를 새로 얻을 때 공인중개사가 채권관계, 전세사기 가능성 등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의무를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크로는 중립적 제3자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재산·서류 일체를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까지 관리하는 서비스다. 제3자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대금과 권리를 담보하다 계약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면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의 한마디에 국토부는 서둘러 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원희룡 전 장관 시절에도 에스크로 도입 관련 논의가 오간 적 있는데 시장에서 전세제도 폐지, 무용론 등으로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원 전장관은 "검토한 적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런데 1년도 안된 시점에 박 장관이 다시 다른 입장을 꺼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에스크로 도입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임대차제도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에스크로라는 장치가 안전성은 담보되지만 (전세)거래는 다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어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의 순환, 지속성 등의 부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공인중개사법(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했다. 법상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금융기관·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에스크로제도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집주인의 갭투자 등을 막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대금의 지불과 양도증서의 등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거래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매도인·매수인 양측의 법적 지위를 보호한다.

하지만 에스크로를 현 상황에서 바로 도입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자기자금을 충분히 가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도입하면 전세시장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지만 세입자 보호, 사기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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