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진료 차질땐 全의료기관 비대면 전면 허용"
軍병원 응급실 개방·지방의료원 운영시간 확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해 전공의들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현재 의원급에 한정된 비대면진료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등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이 예고대로 시작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미복귀로 인한 의료 현장 여파를 감안해 면허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금고 이상 처벌 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파악,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당사자들간 회의를 통해 사직, 진료중단을 하기때문에 면허소지자들 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고발(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의료대란과 관련해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상황을 모니터링중이고 관련 부처 등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공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가 다음 달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인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또 시립병원 4개소(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엔 비상진료대책본부가 구성된다.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현재 시범사업에서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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