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인데, 실거주 안 된다니" 57만명 몰렸던 마곡 생숙, '마피 1.6억'

김효정 기자 2024. 2. 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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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협회 관계자 A씨는 "분양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해 고분양가에도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실거주도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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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분양 당시 세자릿 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규제로 인해 들어가 살 수도, 분양권을 되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숙 규제로 인해 입주가 불투명해져서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총 876가구 규모의 생숙이다. 2021년 분양 당시 57만 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화제가 됐다. 정부의 아파트 규제 강화로 생숙이 대체재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전용면적 84~88㎡ 분양가가 14억~17억원대에 달했지만 49~111㎡ 모든 타입에서 세 자릿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6049대1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 규제로 생숙의 인기는 곧 시들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지만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현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한 매물들이 나온 상태다. 17억원대에 분양한 전용 88㎡는 1억6000만원이 넘는 '마이너스프리미엄(마피)'이 붙어 14억6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수분양자들이다. 숙박시설인 생숙은 관련법상 소유주가 직접 거주할 수 없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협회 관계자 A씨는 "분양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해 고분양가에도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실거주도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공사 측은 분양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2021년 1월 생숙 규제를 발표한 뒤 분양이 이뤄졌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분양공고시 주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고문에 표기했고 위반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받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가 가능하려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면 된다. 다만 주차 대수 등을 조정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변경에 계약자 100%(입주 완료 단지 8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시공사로부터 특정 세대가 연락 두절로 미동의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세대는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상황이었다"며 "심지어 해당 세대는 시공사로부터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이 미동의 세대 개인정보를 요청해 협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설계변경 동의서를 징구할 때 미동의 세대를 같이 방문하기로 협의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 아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AMC(자산관리회사)가 주기적으로 입주예정자 대표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시공사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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