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단체 ‘의료 대재앙’ 겁박···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추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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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공의를 앞세운 의사 단체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방침을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료 공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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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공의를 앞세운 의사 단체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5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겨냥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는 의료 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의사 단체들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상 의사 자격 면허 및 의료 행위 규제 조항들이 기득권을 지켜주는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제를 혁파해 의료법 1조가 명시한 ‘국민 건강 보호·증진’의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방침을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료 공백을 보완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왔다. 그마저도 원칙적으로는 재진만 허용된다. 비대면 초진은 의료 취약지 등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이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97년부터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2009년 입법으로 원격 의료의 길을 터주었다. 일본도 2020년 4월 초진을 비롯한 비대면 진단 및 처방을 허용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주요국 가운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정도다. 의사 단체들은 더 이상 현실을 오도하지 말고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사실상 진료 거부나 다름없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보완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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