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일수록 공사비 더 비싸" 오세훈표 모아타운서 보문동 빠졌다

이윤희 2024. 2. 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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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우이신설선 보문역 인근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모아타운' 선정지에서 이 지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과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세훈표'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된 10만㎡ 이내의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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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 <디지털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 <디지털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우이신설선 보문역 인근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모아타운' 선정지에서 이 지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인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중랑구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고 성북구 보문동 일대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주민갈등과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공모 신청한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원을 미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에 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과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세훈표'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된 10만㎡ 이내의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을 말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 주민 3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모아주택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2∼4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용도지역 상향(1·2종 일반주거→2·3종 일반주거), 층수 완화(2종 10층 이하→15층 이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지 2년이 넘은 지금도 사업 예상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행은 차질을 빚고 있다. 보둔동 일대 또한 건물 노후도와 임대사업 여부 등 주민의 사정이 모두 상이해 민의를 모으기가 어려웠다.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는 "주민들 중에는 노인이 많아 재개발 의지도 약한데다 구축 상가주택을 가지고 임대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받고 나머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현금청산을 한다니 싫다'는 입장이다"면서 "또 사업지들의 정가운데 있는 옛 성북전화국 등의 건물은 비교적 신축이라 같이 개발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도 이뤄지는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모아주택 사업은 개발 주체가 민간이라 강제 수용이 어렵고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게다가 상가 임차인 손실 보상이나 세입자 이사 비용 보전 의무 등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반발도 크다.

최근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부담도 커졌다. 인근 다른 부동산에서는 "서울시에서 2026년까지 모아주택으로 3만호를 짓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재작년만 해도 투자를 하겠다는 외지인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예 사라진지 오래"라면서 "소규모 개발일수록 공사비가 더 비싸다. 막상 선정이 되더라도 중간에 사업이 어그러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의견수렴·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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