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비용 위해"…지적장애인 기초생활비 4200만원 편취한 후견인 딸

채나연 2024. 2.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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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적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40대)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수차례 걸려 총 4200만 원 가량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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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등 편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급 지적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뉴스1에 따르면 19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40대)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수차례 걸려 총 4200만 원 가량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돌보는 후견인의 자녀로 B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보관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생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해 말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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