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강하고 신속하게 수사…주동자 구속도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그럼에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는 이날 1건이 서울 강남구 관내에서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서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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