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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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대사관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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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주 태국 대사관에 고용된 A씨는 직장 선배였던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B씨는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정황 조사에 나선 외교부는 2018년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대사관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한 이후에도 영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측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시행했다”며 “가해자는 징계 처분 이후 영사로 채용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 성비위 교육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를 다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불법행위가 직장 선배 지위를 이용해 업무 시간 도중 일어났다. 예방교육만으로 고용주의 주의 의무를 다 한게 아니다”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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