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돼 성생활 못하게 된 남성…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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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성기가 100% 절단된 환자에게 의사가 2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B 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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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박리 시도하다 심각한 손상 입혀”…의사는 항소
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성기가 100% 절단된 환자에게 의사가 2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박설아)는 지난 1월 25일 이 사건 피해자 A 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 씨는 2020년 4월 의사 B 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다. B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수술을 받은 A 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다만 B 씨는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B 씨는 같은 해 5월 진행된 A 씨의 보형물 삽입 수술에서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한 뒤 B 씨를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상급병원 의료진은 A 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했다. A 씨는 복원 수술 이후에도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의사 B 씨에게 5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씨가 무리한 수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 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 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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