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체불 신고' 대지급금 받아 공사대금 청산…업자 구속

고홍주 기자 2024. 2. 19.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억6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공사대금 청산에 사용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최모(52)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사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최씨는 허위 간이대지급금을 타 공사대금 청산을 하기로 했다는 게 성남지청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임원 사칭하고 증거 조작해 임금체불 신고
일한 적 없는 사람 끼워넣어 체불 액수 부풀리기도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억6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공사대금 청산에 사용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최모(52)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A시행사의 임원으로,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했다.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사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최씨는 허위 간이대지급금을 타 공사대금 청산을 하기로 했다는 게 성남지청의 설명이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최씨는 B사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사를 상대로 2억6000만원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B사 이사를 사칭한 최씨는 근로자들을 B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 임금지급 책임을 B사에게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근기록을 조작 제출했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을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허위 대지급금을 받도록 하고, 이를 공사대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이 같은 행각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포착됐다.

성남지청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돼야 할 제도"라며 "임금 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등 부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