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판결 징역 2년 불복하며 항소장 제출[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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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A씨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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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하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A씨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포함한 박수홍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박수홍 대리인 측은 "친형인 A씨가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하늘 텐아시아 기자 greenworld@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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