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하려다 오히려 절단난 남성…위자료는 얼마?

김다운 2024. 2.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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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사 B씨를 찾아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하며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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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사 B씨를 찾아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하며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알렸다.

이후 2020년 5월 B씨에게 성기 확대를 위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해 수술 중단 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음경해면체가 100% 절단되는 등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으며 이후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의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인해 유착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는 등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도 의사 B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총 2460여만원이다.

B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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