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62년 만에 사라진다…1년 뒤 시행

이호건 기자 2024. 2.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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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IT 기술 발달로 굳이 이 봉인이 없어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보니 불필요한 규제라는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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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IT 기술이 발달해 실시간으로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번호판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도 봉인이 오래돼 캡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서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그냥 놔둔 채 봉인 없이 운행했다가는 최고 3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됐습니다.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 봉인 탈착될 때 문의 옵니다. 오실 때 구비 서류와 수수료 지참하셔야 됩니다.]

IT 기술 발달로 굳이 이 봉인이 없어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보니 불필요한 규제라는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봉인 부착 의무와 벌칙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번호판 부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월시/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번호판은 여전히 미부착을 하게 되면 벌칙 규정들이 있고요. 번호판을 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전까지 차량 앞유리에 붙여야 했던 임시운행허가증도, 개인정보 유출과 시야 방해 등 우려가 있어 부착 의무를 없앴습니다.

법 개정안은 내일(20일) 공포되는데,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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