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이혜미 2024. 2.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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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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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동생이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와 그의 아내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은 물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 원이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라며 검찰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박 씨 측이 한 발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에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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