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달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보조금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시작된 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차 약 10만5000대, 5등급 경유차 약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약 5000대 등이다. 국내에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차는 총 14만3000대가량이다.
환경부는 또 현장 확인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검사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기준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4년 동안 8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약 22.1%에 해당하는 1만370t으로 추산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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