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 유예될듯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4. 2.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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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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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4만9766가구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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