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대가 초등학생에게 접근‥또 오픈채팅방에 룸카페?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성인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오픈 채팅방과 룸카페가 악용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한 여학생이 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입니다.
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사진도 찍습니다.
언뜻 부녀인 듯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SNS 대화방에서 남성이 여학생에게 한 말들입니다.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스킨십은 절대로 안 하겠다."
알고 보니 말을 건 남성은 40대 후반, 여학생은 올해 만 12살, 초등학생입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집에서 못 보던 휴대전화를 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추궁을 하다가 이 같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음성변조)]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사진 찍은 것도 확인했더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웬 아저씨랑 아이가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본 거에요. 그때부터 집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남성은 지난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발달이 늦은 아이를 상대로 자신이 19살이라고 속였습니다.
남성은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음성변조)] "아버님이구나 싶고 상담을 들어갔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서류를 쓰시는데 거기 이제 쓰는 데에 삼촌이라고 쓰는 거예요."
피해 여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룸카페에서 남성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0대 남성은 12살 여학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1.3km 떨어진 이곳 룸카페로 데려왔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음성변조)] "룸카페에서 관계까지 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부모는 지역아동센터나 룸카페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정민/변호사] "(룸카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온 가운데 경찰은 남성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이주혁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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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장영근·이주혁 / 영상편집 : 조민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260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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